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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100%?)

인터넷기장 2022. 5.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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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법법 §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법령해석과-1560], 2017.6.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6.1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2020.12.4.).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다한회계법인 자료
  •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16-법인-4351, 2016.9.30.). 2021년 개정
  •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 2015.12.31.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 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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