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 2005.12.28
[ 제 목 ]
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요 지 ]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 질 의 ]
법인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상품홍보를 하여 잠재고객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1)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참가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권(2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2) 당 법인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그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품권(7만원, 1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1) 위와 같이 설문조사 응시자중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과 일정금액 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공지한 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2) 질의(1)의 동일내용에서 사전공지가 없을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3)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4) 상품권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손금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당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서면2팀-266, 2005.02.07.
서적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26, 2005.04.11.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판매 장려금 지급업체 선정 시 양적기준(매출액)과 질적 기준(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등 판매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명의 법인카드 / 적격증빙? / 접대비 시부인대상? / 매입세액공제 (0) | 2022.06.21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0) | 2022.06.17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0) | 2022.05.30 |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100%?) (0) | 2022.05.25 |
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0) |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