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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상속증여세과-557 , 2013.09.23
[ 제 목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현행 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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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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