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회사에서 교육비 지출시 비용인정 여부.
[ 질 의 ]
대표이사가 다음 두가지 외부 교육 또는 행사 참여시 회사 손금인정 여부
1. 몇개월에 걸친 최고경영자 교육을 받기위해 교육기관에 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2. 1일 혹은 3일 정도 각종 협회에서 진행하는 강연회 등의 참가비.
위 두개 모두 회사 손금인정이 가능할까요?
[ 회 신 ]
질의1)
임원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법인이 교육기간이 6월이상일 때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면 반납할 조건으로 사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법인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임원의 세미나 등 참석비용 등의 법인 대신 부담액은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2005.01.03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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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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