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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법인카드 / 적격증빙? / 접대비 시부인대상? / 매입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2. 6.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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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명의 법인카드 / 적격증빙? / 접대비 시부인대상? / 매입세액공제

 

[ 질 의 ]

당사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상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카드입니다.

 

(1) 직원의 경비 청구시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이용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스캔본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증빙이 적격증빙이 될수 있는지요?

 

(2) 개인명의법인카드를 법인명의로 보아 접대비 인정이 가능한지요?

 

(3) 개인명의 법인카드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2. 개인명의 법인카드의 경우에도 법인카드로 보므로(재법인 46012-150, 2000.10.12) 해당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3. 개인명의 법인카드는 물론 순수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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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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