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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인터넷기장 2022. 7.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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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 2021.10.20

 

[ 제 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요 지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피투자법인(A법인)의 주식을 ’19년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량 양도하여 해외현지법인과의 투자관계가 소멸됨

*갑법인은 A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임

-갑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미제출함

-갑법인 및 A법인의 사업연도는 1.1.∼12.31.임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전량을 양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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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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