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팀-272,2005.02.11.
( 제 목 )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은 을법인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그 후 갑법인은 채권단관리하에 있던 중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병법인에 매각 되었으며, 을법인은 청산예정임.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2004.11.매각이후
갑 법인 | 을 법인 | ||
주주명 | 지분율 | 주주명 | 지분율 |
A은행 | 6.15% | A은행 | 17.11% |
B은행 | 2.69% | B은행 | 14.59% |
C은행 | 2.68% | C은행 | 3.07% |
계 | 11.52% | 계 | 34.77% |
* A, B, C은행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이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갑설〉 A, B, C주주간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주주별 지분율을 합산할 필요가 없고, 각 주주별 지분율이 30%미만이므로 갑ㆍ을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을설〉 양법인에 중복되는 주주 A, B, C의 지분율을 모두 합산하면 30%이상이므로 갑ㆍ을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
( 회 신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종전 회신사례(법인22601-2415, 1990.12.20. ; 재법인46012-137, 2001.8.20. ; 법인22601-2301, 1986.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415, 1990.12.20.
( 제 목 )
갑법인의 주주 A, B, C, D 지분 56이고, 을법인의 주주 A, B, D 지분 27일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됨
( 질 의 )
갑, 을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상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 재법인46012-137, 2001.08.20.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갑 법인 | 을 법인 | ||
주주명 | 지분율 | 주주명 | 지분율 |
A | 34 | A | 6 |
B | 16 | B | 18 |
C | 33 | D | 3 |
D | 6 | G | 19 |
E | 10 | H | 21 |
F | 1 | I | 25 |
J | 8 | ||
계 | 100 | 계 | 100 |
〈갑설〉 양법인의 중복되는 주주 A, B, D는 을법인 지분율 합계가 27이지만, 갑법인의 지분율이 56이므로 특수관계임.
〈을설〉 A, B, D 3명은 양법인의 주주이긴 하지만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타인이므로 합산할 이유가 없고 개인별 지분이 각각 35이하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해당되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0) | 2022.07.08 |
---|---|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0) | 2022.07.08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0) | 2022.07.01 |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회사에서 교육비 지출시 비용인정 여부. (대표이사 교육비 손금산입 여부) (0) | 2022.06.22 |
개인명의 법인카드 / 적격증빙? / 접대비 시부인대상? / 매입세액공제 (0) | 2022.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