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 2004.11.17
[ 제 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의 주식을 개인A(50%,임원), B(30%,임원), C(20%,임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임원인 B(30%)의 주식을 전량 매입했고 매입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소각하고자 함. 이때 B와 A,C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자기주식 매입시점에는 B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소각은 임원 퇴직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서 감자시점에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임
이 경우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인터넷상담에서 답변한 바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B와 A,C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2004.8.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는 것임
(현행세법)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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