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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산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22. 7.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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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종료되므로 회사에는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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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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