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2005.07.04
[ 제 목 ]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 요 지 ]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질 의 ]
제목 : 합병법인(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을법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경우 동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적으로 갑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2003.12.1.(합병등기일)자로 매수법에 의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며, 을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음
3.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법인이 상법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서 매수회사이지만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을법인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을법인이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갑법인의 자산 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였음(기업인수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준칙(4-1)
4. 합병후 존속법인인 갑법이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며
① 을법인의 2003.1.1.부터 2003.11.30까지의 실적을 합병 후 합병법인의 2003.12.1.부터 2003.12.31까지의 실적에 가산하여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였음
② 세무조정시 을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손금산입하고, 갑법인의 매출액, 영업외수익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음
5. 상기 결과로 인하여 갑법인(합병법인)의 2003.1.1.부터 2003.11.30까지의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을법인을 피합병 법인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였음
위의 내용과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한 경우 적법한 재무제표 첨부로 보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는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무제표도 각각의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0…1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명칭은 피합병법인으로 한다. (2003. 5.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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