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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보유하고 있던 외화 기장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22. 7. 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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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7-법인-3219, 2018.02.27

 

[ 제 목 ]

화폐성 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등

 

[ 요 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① 평가한 금액과 평가 이전의 회계장부금액의 차액을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왔으며

 

2017.11. 1.    (차) 상        품 1,000원         (대) 외화부채 1,000원

 

 2017.12.31.     (차) 외화환산손실   100원      (대) 외화부채   100원

 

②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외화매출채권 발생당시 환율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할 당시의 환율차이와

 

외화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외화로 기존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금액과 외화채무 원화기장금액(평가 후 금액)과의 환율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함

 

* 외화매출채권 1달러(발생당시 환율 1,100원)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 1달러(예금으로 전환당시 환율 1,150원, 외화부채상환 시 환율 1,200원)로 입금하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음

 

2018.1. 2.       (차) 외화매출채권 1,100원  (대) 외화매출     1,100원

 

 2018.1.22.      (차) 외화예금     1,150원  (대) 외화매출채권 1,100원

 

                                                         외환차익        50원

 

 2018.1.25.      (차) 외화부채     1,100원  (대) 외화예금     1,150원

   

                         외환차손        50원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에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외화)으로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법인,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 )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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