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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22. 7.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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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법인세과-2154 , 2008.08.2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질 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에 2년여간 임시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조특법§63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 여부

위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임대 중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답 변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 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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