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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개정이유】
○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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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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