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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①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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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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