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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다한회계법인) - 12월말결산법인.

인터넷기장 2022. 8.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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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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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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