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2006.08.04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산정방법
[ 요 지 ]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관계)의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사용케 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골프장 내방객기준으로 대가를 산정시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해 질의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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