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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터넷기장 2022. 8.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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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법인

   **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군산, 영암, 목포, 해남, 울진, 삼척, 강릉, 동해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신고편의)신고 전에 홈택스의「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대상)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4만개 증가한 51.5만개입니다.

 

□(제외)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22.1.~’22.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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