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팀 -2685(2004.12.20)
[ 제 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계산방법
[ 요 약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시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 통상 세무상 자기자본총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
이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위 기말잔액 금액에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지.
<갑설>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는 회계상 결손금이 잉여금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따라 기말잔액 금액에다 이월결손금을 추가상계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상 이월결손금의 중복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산소득이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환급법인세만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같은 내용 : 국심 2001부903, 2002.12.26).
<을설>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환급법인세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 이유
①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과세는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주주 등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당시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과정에서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사내유보되었던 소득이 청산시 환가처분과정에서 배분가능한 재산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배분과정에서 청산소득으로 일괄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② 통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는 해산등기일까지의 결손금 등 잉여금이 반영된 수치로서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이 이중공제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③ 청산소득과세라는 것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즉, 법인세가 당초부터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과 기과세된 금액의 총액인 자본금 및 잉여금을 초과하여 환가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잉여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유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는 해산등기일까지의 결손금 등 누적결손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중 세무상 공제받지 아니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기자본 총액에 의하여 청산소득을 과세하기 위함이고,
* 문리해석상으로도 자기자본총액에서 이월결손금 차감하도록 함.다한회계법인 자료
④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산소득공제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 자본금만큼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상계한도를 둠.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79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19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0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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