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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예규자료 모음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인터넷기장 2022. 2. 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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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 7. 18.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2017.03.09.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 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09.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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