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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 관련 [자산 저가 양도할 경우] - 특수관계자 유가증권 저가양수. (법인대 법인간)

인터넷기장 2021. 10.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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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쪽에서는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동일한 대표자 / 법인간 거래 / 장부가액 7억원 (시세 10억) 골프회원권 7억에 매각

 

[답변]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양수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으며, 해당 자산의 처분시점 또는 비용화된 시점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법인세 제1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대상이 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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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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