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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1. 9.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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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회사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해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 대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법률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통상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돼 등기를 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따라서 임원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름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회사의 경영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는 상법에 따라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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