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46012-954 , 1996.03.26
[ 제 목 ]
사업의 포괄 양수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 질 의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 이전 명령에 따라 부실금고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전 손실금)인 4,418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각을 하고 있음
※ 재무부 중금1224.4-45, 1985.01.16
금융기관 인수 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 회계처리 지시
영업권상각액의 세법상 손금산입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부담의 회피목적없이 재무부장관이 결정한 거래가액으로 하여 확정한 영업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손금산입함은 정당함.
(을설) 영업권은 인수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중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위치,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초과 수익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동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초과 수익력없이 부도 직전의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영업권 상각액으르 손금산입함은 부당함.
관광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회사의 관광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부채금액이 더 많아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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