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212, 2008.01.31
[ 질 의 ]
법인의 공부상 기숙사 건물(실제로 기숙사로 사용)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해 기숙사 건물을 처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숙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기숙사를 처분시 기숙사 부속토지의「법인세법」제55조의 2 적용 여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실무상 주택재산세가 과세됨)
<갑설>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기숙사는「주택법 시행령」제2조에 의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함. 기숙사는 라목에 해당).
따라서, 관련예규(서이-666, 2007.4.13.)에서 기숙사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주택)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기숙사는「지방세법」제180조(정의) 제3호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별도합산대상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음.
결국 기숙사 부속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을설>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이유) 기숙사는「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숙사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임.「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재산세 운영실무"에 근거하여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기간요건)과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용도요건)을 모두 충족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및「지방세법」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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