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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와 해당 주주가 만든 법인간 특수관계여부 (주주와 주주가만든 법인간 특수관계?)

인터넷기장 2021. 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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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여부 

 

[ 질 의 ]

A법인은 갑이 51%, 을이31%, 병이18%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B법인의 100%주주이며, 을은 C법인의 100%주주이며, 병은 D법인의 100%주주입니다. 

A법인과 B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C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D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A법인과 B법인간, A법인과 C법인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병이 D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1.6.3, 2012.2.2>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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