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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법인의 채무를 보증해야 하나요? >
Q. 비영리 재단법인 甲의 대표이사 A는 2009년 2월 甲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08년 甲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출한 5000만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5월 변제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나요?
A.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전 대출된 금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 법인 甲에 대해 자신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을 갚을 것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1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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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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