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 세무조정 방법(잔존주식 처분?)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관련 [ 질 의 ] 2016년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100 / (대) 현금 100 2016년 손상시, (차) 손상차손(영업외비용) 100 / (대) 매도가능증권100 >>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유보 2018년 유상감자, (차) 현금 3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 18년 금융상품 기준서 변경에 따른 처분이익을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 (감자대가 < 취득가) 2018년 세무조정시, 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유보추인 가능여부 (하단 유권해석이 해당회계처리에도 적용가능한지) (갑설) 일부 유상감자의 경우 잔존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보 추인하지 아니함.(즉, 세무상 손금없음.) (을설) 감자주식 비율만큼 유보 추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