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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현 행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50%(10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 >>> 특례기부금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부금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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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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