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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법인사업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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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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