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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 (안) /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인터넷기장 2022. 8.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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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현 행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50%(10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                     >>> 특례기부금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부금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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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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