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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2년 세법개정 (안) / 접대비명칭을 업무추진비로변경(소득법§35, 법인법§25 등) -- 계정과목 변경 (24년~)

인터넷기장 2022. 8.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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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유사한목적으로지출한 비용으로서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3,600만원)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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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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