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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유사한목적으로지출한 비용으로서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3,600만원)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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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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