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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20%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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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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