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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6) - 25.12.31.

인터넷기장 2022. 8.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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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20%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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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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