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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체계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개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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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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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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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지급급여액의 0.5%
|
○ (세수 귀속) 특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포함됨
○ (납세지)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세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한세율)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ㆍ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가감하여 탄력세율 적용 가능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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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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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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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자본금액ㆍ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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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ㆍ출자금액
30억원 ∼ 50억원 |
10만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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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ㆍ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
기타
|
5만원
|
○ (중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납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21년∼) >
|
||
ㆍ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던 체계를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ㆍ7∼8월에 걸쳐 있던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
|
○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은 정상 부과(연체이자 성격)
○ 납세자들은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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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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