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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2년 세법개정 (안)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 청년 연령범위 확대 (34세까지)

인터넷기장 2022. 7.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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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개정이유】
○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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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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