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개정이유】
○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세법개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조특법§29의8 신설)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 | 2022.08.02 |
---|---|
[No. 179호 메일 / 22년 8월 1일] 22년 8월 세무달력. 출산보육수당비과세, 재산세납부 - 다한회계법인. (0) | 2022.08.01 |
[No. 178호 메일 / 22년 7월 20일]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5일까지 - 다한회계법인. (0) | 2022.07.20 |
22년귀속 재산세 자료 (재산세 납세의무자 / 납부방법) (0) | 2022.07.19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후 근로자감소시 이월된세액공제는?) (0)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