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첨부파일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며,
두 번째, 사회보험료의 절감입니다.
[ 제 목 ]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 요 지 ]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질 의 ]
법인은 성과상여금을 받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현행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성과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에 따라 불입하고자 함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 회 신 ]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것만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493, 2013.4.26.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2호(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069,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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