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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16②, 국조령§36)
< 추 가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합계5억원이하 용역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ㅇ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10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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