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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인터넷기장 2022. 8.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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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16②,  국조령§36)

 

< 추 가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합계5억원이하 용역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ㅇ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10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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