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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벤처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시 창업일 정확한 기준? 3년이내의 기준?)

인터넷기장 2022. 8.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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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요 지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8.3.××.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18.4.××.)으로, ’21.4.××.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 (질의2) “창업 후 3년 이내”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 (질의3) 질의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2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3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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