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시 유보 추인관련
[ 질 의 ]
2016년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100 / (대) 현금 100
2016년 손상시, (차) 손상차손(영업외비용) 100 / (대) 매도가능증권100
>>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유보
2018년 유상감자, (차) 현금 3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 18년 금융상품 기준서 변경에 따른 처분이익을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
(감자대가 < 취득가)
2018년 세무조정시, 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유보추인 가능여부
(하단 유권해석이 해당회계처리에도 적용가능한지)
(갑설) 일부 유상감자의 경우 잔존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보 추인하지 아니함.(즉, 세무상 손금없음.)
(을설) 감자주식 비율만큼 유보 추인함.(세무상 손금인식)
(관련 유권해석)
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됨(서이 46012-10275, 2002.2.20. ,서면2팀-2683, 2004.12.20., 서면2팀-2496, 2004.11.30외 다수).
[ 회 신 ]
갑설이 타당 합니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2683( 2004.12.20) 서면2팀-2496,(2004.11.30)와 같이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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