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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22601-928 , 1986.03.20
[ 제 목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 요 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함
[ 질 의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 동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이 총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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