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원천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 환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가산세 납부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이었으나 고용 감소로 인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500만 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 의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이후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기한 후 납부할 수 있나요?
[ 답 변 ]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만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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