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① ]
작년 10월에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3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 {A(3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3월)=60만원
[ 질 의 ②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원천납부세액 90만원 있어 1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80만원)-B(0)-C(90만 원)-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5만 원
[ 질 의 ③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 이었으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질 의 ④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 이었으나 고용 감소로 인해 직전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500만 원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감면분 추가 납부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질 의 ⑤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있습니다.
※ {A(500만 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12월)=250만원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도가능증권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 세무조정 방법(잔존주식 처분?) (2) | 2022.08.24 |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 (0) | 2022.08.23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 (0) | 2022.08.22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0) | 2022.08.22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 - 직전년도 납부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