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

인터넷기장 2022. 8. 22. 14:34
728x90
반응형

[ 질 문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A (3 0 만 원)-B(0)-C(0)-D(0)}×÷ 직전사업연도월수(12 월 )=2 5 만 원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