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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

인터넷기장 2022. 8.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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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5-법인-0276 , 2015.07.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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