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코스닥상장회사인데요,
1. 지배주주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제출면제로 합하면 되는지요?
2. 우리사주조합도 별도 기재하는지요?
3. 주식배당의 주당발행(인수)가액은 액면가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4. 자회사와 합하여 가장 큰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배주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입니다.
[ 답 변 ]
1. 지배주주 이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2팀-1111,2008.06.03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별 이동현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주식배당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의미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