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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이중취업 금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즉,
A : 근무회사 / 이중취업금지
B : 법인 설립 / 무보수 대표이사
이경우 A회사에서 B회사의 대표인 저를 알 수 있나요?
[ 답 변 ]
무보수대표이사라면,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에서 이를 당장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입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 월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현직장 근로소득+본인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 503만원(2020.7.1.~2021.6.30.) 이상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는데요.
직권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공단에서 조정 사실을 현직장에 통보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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