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이중취업 금지 재직중 신규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를 할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2. 9. 2. 15:41
728x90
반응형

[ 질 문 ]

이중취업 금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즉,

A : 근무회사 / 이중취업금지

B : 법인 설립 / 무보수 대표이사

이경우 A회사에서 B회사의 대표인 저를 알 수 있나요?

 

[ 답 변 ]

무보수대표이사라면,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에서 이를 당장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입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 월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현직장 근로소득+본인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 503만원(2020.7.1.~2021.6.30.) 이상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는데요.

직권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공단에서 조정 사실을 현직장에 통보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