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015-소득-1074 , 2015.07.23
[질의]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요지]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15.3.13, 2017.3.17>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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