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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국고보조금 포함 가능한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을경우 (자산취득 아님)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을 받을경우 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 항목을 개별익금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통익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국고보조금은 개별익금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 법인-1257, 2009.11.09.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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