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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코로나19, 진심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메이드인 차이나 여서 오래못갈거라는 농담어린 말이 진심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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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 지급 원천세 신고기한 입니다.
지급명세서(사업, 근로, 퇴직) 제출 기한 입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 납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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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하면서, 질의받는것중 특수관계회사에 보증선 것에 대한 부당행위 질의가 있었습니다.
담보제공만 했다고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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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체크리스트.
No. | 확 인 사 항 | 확인여부 | 비 고 |
1 |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인가? | 법법§27의 2, 법령§50의 2 | |
2 |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었는가? 일부가입이 된 경우 가입 전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3 | 세무상 차량관련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사용비율을 계산하였는가?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차량관련비용은 50% 적용하여 운행기록부 작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연도 중 취득차량에 대해서는 1,000만 원×보유월수/12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자. | ||
4 | 사적사용비율에 대해서 상여 등의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5 | 2016.1.1. 이후 취득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는가? | ||
6 | 연도 중 취득차량에 대해서 보유월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50% 적용됨에 유의하자. | ||
7 | 전년도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차기이월 감가상각한도초과액에 입력하였는가? | ||
8 | 해당 연도 감가상각한도미달액에 대해서 전기이월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손금추인하였는가? | ||
9 | 매각 시 2016.1.1. 이후 취득차량에 대해서는 양도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반영하였는가? | ||
10 | 매각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에 대해서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다한회계법인자료) | ||
11 | 매각 시 세무상 유형자산처분손실금액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초과된 금액 중 차기이월로 이월되는 금액을 확인하였는가? | ||
12 | 전기 유형자산처분손실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13 | 법인사업자의 해산 시 해산등기일(합병등기일과 분할등기일 포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과 유형자산처분손실 잔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손금추인한다. 관련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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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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