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소법 86).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8①)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종전 0.5%에서 0.45%로 경감.
2019년 개정된 세법중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2019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접대비 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의 기본한도가 연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일반기업은 현행처럼 연간 1,200만 원이 기본한도가 된다.
한편 수입금액별 한도는 모든 기업에 대해 현행100억 원 이하는 0.2% → 0.3%, 100∼500억 원 0.1% → 0.2%(500억 원 초과는 현행 유지)로 개정되었다.
둘째,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계산 시 지급배수가 하향 조정(3배→2배)이 되었으나 그 적용대상이 바뀌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2.1.1.∼’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도 2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기득권 보호측면에서 종전처럼 3배 지급배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배수는 ’20.1.1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된다.
셋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으면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단, 30억 원까지 10%, 초과분 20%)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다.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했으나 2020년 이후의 증여받는 분부터는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
넷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일부 조정되었다.
2020년 이후부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3개월 이내 75%, 3~6개월 이내 50%, 6개월~1년 이내 30%, 1년~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2년 이내는 10%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 중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율이 90%로 수정ㆍ확정되었다.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에서 100%로 확대함.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령 §31③, 소득령 §67)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는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하지만 소액수선비의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전액비용해주고 있었음. 소액수선비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정함.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요건 완화 및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9의 2①, 소득령 §55②)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야 대손금을 인정해 주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해주는 것으로 개정함.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을 손금산입가능한 채권으로 보던 것을 30만 원 이하로 확대함.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 2⑦, 소득령 §78의 3⑥)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금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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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하고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원 미만으로 정함.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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