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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외화환산손익의 역분개?
기말 외화자산 및 부채를 12.31일자 매매기준율로 기말평가후 환산손익을 반영하였습니다.
실현된 손익이 아닌 미실현손익인데 이것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역분개후 거래 당시의 환율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역분개를 하는 경우와 역분개를 하지 않는 경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폐성자산부채는 기말환율로 평가한 가액이 차기초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기초 역분개 대상이 아니며, 회수 또는 지급시 전기말 환율과 지급 또는 회수시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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