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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제도 회계감사 기준 (2019년귀속) - 舊외감법 상 외부감사대상 / 외부감사 면제대상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인터넷기장 2020. 1.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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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1

 

외부감사 제도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①, 동법시행령 제5조①)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참고] 舊외감법 상 외부감사대상

 

외부감사대상(舊 외감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②, 동법시행령 제5조③,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외감법 제10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1)(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와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제외)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 외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제10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 감사가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감사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그 밖의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해당사업연도 중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


-또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사실을 증선위에 보고



 선임보고 서류(외감법 시행령 제18조, 외감규정 제16조)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내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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