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
|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
1 |
| 외부감사 제도 |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①, 동법시행령 제5조①)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참고] 舊외감법 상 외부감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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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舊 외감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②, 동법시행령 제5조③,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외감법 제10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1)(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와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제외)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 외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제10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 감사가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감사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그 밖의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해당사업연도 중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
-또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사실을 증선위에 보고
□ 선임보고 서류(외감법 시행령 제18조, 외감규정 제16조)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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