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88호 메일, 20.01.20] 19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첨부파일)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1. 20. 11:25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

19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첨부파일) 입니다. 참조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계법인 고객사 기준자료이므로 참고용 입니다.)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가산세 정리.

공급시기 지난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0.5%)를 적용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부법 §60 1호).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그 기간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부법 §60 1호, 부령 §108). 

구 분

개 념

공급자

공급받는 자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1)

ㆍ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ㆍ매입세액 공제

(확정신고기한 내)

ㆍ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0.5%*2))

사후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

ㆍ미발급가산세(2%)

ㆍ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공제(가산세 0.5%)

(6개월 내)

미 발 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1)

ㆍ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ㆍ매입세액 불공제

ㆍ가산세 없음*3)

*1) 종전에는 과세기간 내 발급이었으나, 2017.1.1.부터 확정신고기한으로 변경

*2) 2016.12.31. 이전 공급분은 공급가액의 1% 적용

*3) 만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대기재가산세(0.5%),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 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다한회계법인 카페 

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