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가산세 정리. | |||
공급시기 지난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0.5%)를 적용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부법 §60 1호).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그 기간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부법 §60 1호, 부령 §108). | |||
구 분 | 개 념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1) | ㆍ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 ㆍ매입세액 공제 |
(확정신고기한 내) | ㆍ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0.5%*2)) | ||
사후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 | ㆍ미발급가산세(2%) | ㆍ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공제(가산세 0.5%) |
(6개월 내) | |||
미 발 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1) | ㆍ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ㆍ매입세액 불공제 |
ㆍ가산세 없음*3) | |||
*1) 종전에는 과세기간 내 발급이었으나, 2017.1.1.부터 확정신고기한으로 변경 *2) 2016.12.31. 이전 공급분은 공급가액의 1% 적용 *3) 만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대기재가산세(0.5%),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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